'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입력 2021-08-30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 (연합뉴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 (연합뉴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2000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문 전 대표는 이날 다시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곽모 전 감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 씨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75억 원을 선고받았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를 통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준 의혹을 받는다.

또 2013년 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신약개발 관련 특허권을 매수하면서 대금을 부풀려 29억3000만 원을 관련사에 과다 지급해 신라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 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불법적인 거래로 1000억 원이 넘는 큰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벌금 2000억 원, 추징금 854억여 원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출구전략은 최측근?...“국방장관이 먼저 이란 공격하자 해”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 프로야구→월드컵 온다⋯'유니폼'이 다시 뜨거운 이유 [솔드아웃]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97,000
    • -1.34%
    • 이더리움
    • 3,133,000
    • -3.63%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1.83%
    • 리플
    • 2,071
    • -2.08%
    • 솔라나
    • 132,200
    • -3.85%
    • 에이다
    • 389
    • -4.42%
    • 트론
    • 470
    • +1.73%
    • 스텔라루멘
    • 264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70
    • -1.73%
    • 체인링크
    • 13,530
    • -3.7%
    • 샌드박스
    • 11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