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입력 2021-08-30 15:46 수정 2021-08-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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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각계 의견 반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개정안 강행 시, 위헌심판 소송

▲박병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7단체 '언론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박병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7단체 '언론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언론법)을 두고 연일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언론단체들도 본회의에 앞서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훈클럽,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한언론인회 등 언론 7단체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언론 7단체는 "여당은 보도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으나, 실상은 언론에 적대적인 이들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보도에 대해 소송을 벌일 수 있게 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다. 7단체는 "보도로 인한 피해는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표현한 경우도 대상"이라며 "여기에 언론중재위원회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도 있어 이번 개정안은 ‘과잉 규제 및 입법’으로 위헌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조항의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가했으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본질에선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 자유를 말살하며 대한민국을 다시 군부독재정권과 같은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는 짓이라는 것이다.

징벌적 손배제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한 점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 단체는 "고의·중과실 추정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가져오고, 과거 ‘국정농단’ 등과 같은 권력을 감시하는 고발 보도를 강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박병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언론법을 힘있는 권력자의 어두운 구석을 감추기 위한,* 언론의 손발을 묶으려 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다"면서 "언론 징벌법은 언론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 가치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7단체는 "세계신문협회(WAN-IFRA), 국제언론인협회(IPI), 국제기자연맹(IFJ)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집권여당은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4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정안 본회의 처리 중단 △'언론 피해자 구제법' 여론 호도 중단 △야당 및 각계 의견 청취 및 반영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등이다.

이 같은 요구에도 개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언론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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