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입력 2021-08-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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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8-30 18:03)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2차 세무사법 개정에 변호사 신규 진입은 막아
기존 변호사들 세무 대리 업무 금지 입법 개선
"기장대행 등 제한" 법사위 재논의 시점 불투명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이 세무사법 1차 개정 이후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세무 업계의 승리로 갈등이 일단락 된 듯했지만 더 큰 충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질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달 15일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된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가 된 법조인들이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세무사법 3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vs 세무사, 갈등의 시작= 갈등의 시작은 2003년 세무사법 1차 개정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법 개정으로 2004년부터 신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 대리 업무가 불가능해졌다. 세무사 자격은 자동으로 부여됐지만 세무사 등록은 불가능했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세무 업무를 볼 수 없게 됐다. 이전까지는 변호사가 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이 생기고 세무대리 업무도 가능한 구조였다.

2017년 2차 개정이 이뤄지면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조항도 폐지됐다.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세무사 등록 불가는 물론 세무사 자격도 받지 못했다.

세무사법 2차 개정안의 위헌 논쟁은 사실상 세무사들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더 민감한 쟁점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이다.

2차 개정안에 대한 결정과 별개로 헌재는 세무사법 1차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들에게 세무 대리를 전면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개선 입법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받은 1만8000여 명의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면서 세무 업무 8개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장부작성(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 2개 업무를 제한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전면 금지’한 부분은 위헌이기 때문에 1차 개정안에 대한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 헌재의 판단에 부합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면서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법사위는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세무사법 개정안 심의가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변호사들은 “제한되는 두 가지가 세무 업무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세무사들은 “세무사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들이 세무업에 진입하게 되면 업무가 크게 위축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vs “전문성 있어야” =변호사와 세무사 간 의견이 서로 첨예하게 맞서면서 국회 역시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변호사 업계는 개정안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관계자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18년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들이 세법·회계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들은 변호사가 세무 업무에 뛰어들면 경쟁이 과열돼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전문성도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헌재 결정문을 보면 세무사법이 변호사의 직업선택자유를 해친다는 부분이 없다”면서 “변호사의 장부 작성대리·성실신고확인 업무 제한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가 하는 업무에 세무·회계적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항상 제기됐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급증한 변호사 수와 무관하지 않다.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가 3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분야와의 직역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기존 업무가 제한되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세무사들은 변호사의 세무 업무가 오랜기간 못마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잊지 말아야할 것은 세무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라며 “갈등보다는 업무 분장이나 시너지를 위한 협의와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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