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전화로 통보해도 ‘적법’

입력 2021-08-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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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A 씨, 1심서 무죄
서면 통보 이전이었다는 이유
2심서 판결 뒤집혀 유죄 선고, 유선도 '적법' 판결

▲코로나19 선별 검사소, 자가진단, 상황실 (연합뉴스)
▲코로나19 선별 검사소, 자가진단, 상황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를 전화로 통보해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A(32) 씨는 1심에서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1심에서 자가격리 위반 행위 당시에 지자체의 유선 통보가 있었을 뿐, 서면통지 이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경기 성남시 수정보건소 관계자에게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병 의심이 예상되므로 이날부터 31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틀 뒤인 20일에는 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유선 통보 하루 뒤인 19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끌고 외출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무면허였던 A 씨는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 씨의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할 때는 관련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32조를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의 자가격리 통지는 유선 통보여서 적법한 격리통지로 볼 수 없다”며 “자가 이탈 행위가 있던 2020년 7월 19일 이전에 서면통지가 없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항소 1-3부(박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행정절차법은 행정 처분에 관해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나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선 통보 당시는 토요일 오후여서 담당 공무원이 격리통지서를 발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며, 피고인이 받은 유선 통보와 격리통지서의 중요 내용은 차이가 없었으리라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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