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입력 2021-08-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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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39조4000억 원 증액…격차 완화·지방재정 지원 대폭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604조4000억 원 중 146조2000억 원은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대응에 투입된다. 올해 106조8000억 원과 비교해 39조4000억 원 증액됐다.

분야별로 소득·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이 16조6000억 원에서 1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5.02%)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이 일괄적으로 오르며,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가 100% 현실화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21.1% 인상된다.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1000명), 임시·일용직(42만9000명), 가사근로자(3000명) 등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만 명에 대해선 구직급여가 신규 지원되며, 예술인 구직급여 대상도 5000명으로 확대된다.

상병수당은 263만 명(110억 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상해로 소득활동이 단절됐을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를 위한 예산은 36조5000억 원에서 41조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교육 분야에선 저소득층 대상 특별바우처(연 10만 원)가 신설되며, 소득 5~8구간에 대한 등록금 지원단가가 최대 282만5000원 인상된다.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이상과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셋째 이상에 대해선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더불어 공적임대주택 21만 호가 신규 공급되며, 저소득 청년에 대해선 월세 월 20만 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무이자 월세대출도 신설된다. 여기에 아동·노인 돌봄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문화 분야에선 저소득층 3대 바우처 지원대상아 194만 명에서 245만 명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 지원은 21조6000억 원에서 23조3000억 원으로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가 83만5000개로 4만5000개 늘어나며, 생계급여 수급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2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또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5% 오르고, 참전유공자에 대해선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신설된다.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보급도 50% 이상 확대된다.

농어민 상생 회복을 위한 예산(6조3000억 원) 증액분(6000억 원)은 주로 농어가 소득 안정과 재해예방·피해복구를 위해 쓰인다. 농지연금 가입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낮춰지고, 여성 농어업인 취약질환 특수 건강검진 지원과 외국국적 건강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수리시설 개보수·배수 개선 등 사전예방과 재해대책비·재해보험 등 사후적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3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며, 만기 도래나 대출한도 초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약 1조4000억 원의 긴급자금이 공급된다. 폐업·재기, 신규창업 시에도 단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양극화 대응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총 52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올해(24조9000억 원)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연 1조 원)이 신설되고, 지방소비세가 1조 원가량 순증된다.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여기에 서남해안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등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기반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연령계층별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출 중 23조5000억 원은 청년층(15~29세) 지원에 쓰인다. 올해보단 3조3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취업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채용장려금이 신설되며, 일몰 예정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개편·재추진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기존 제도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자산 형성 차원에선 저축액 매칭지원, 추가 소득공제 등이 적용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급여 공제액에 기업·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 적립해 돌려주는 내일채움공제도 신규채용자 7만 명에 추가 지원되며, 청년재직자에 대해선 일몰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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