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작업중지권 보장에…반년새 2175건 활용

입력 2021-08-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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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에 대한 설명을 읽고 있다. (사진제공=삼성물산)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에 대한 설명을 읽고 있다. (사진제공=삼성물산)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작업중지권리 선포식 이후 6개월간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됐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삼성물산 국내외 총 84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175건, 월평균 360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98%(2127건)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근로자가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작업 중지를 요청한 사례로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추락 관련 안전조치 요구(28%·615건)와 상층부와 하층부 동시 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25%·542건) 등의 사례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작업구간이나 동선 겹침에 따른 장비 등의 충돌 가능성(11%·249건), 가설 통로의 단차에 따른 전도 위험(10%·220건) 등에 대한 조치 요구도 많았다. 무더위나 기습폭우 등 기후에 따른 작업중지 요구 역시 활발하게 이뤄졌다.

삼성물산은 불이익에 대한 염려 없이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 뒷받침했다. 작업중지권 관련 근로자 인센티브와 포상 제도를 확대해 우수제보자 포상, 위험발굴 마일리지 적립 등 6개월간 1500명, 약 1억6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때 협력회사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자체적으로 편성한 안전강화비 또한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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