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 대부업체 등 35개업체 검사 실시

입력 2009-01-28 12:00 수정 2009-01-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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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악용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서민들의 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그 동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중소형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등 총 35개업체에 대해 1월말 부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사대상 업체는 금감원 직권검사대상(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은 아니지만 자산규모가 일정수준(1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이다.

또 사금융피해 상담센터에 피해가 접수되는 등 법규 준수상태가 미흡하거나 대출모집인이 불법수취 등으로 금감원에 신고된 회사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불법채권추심 행위, 유사수신행위, 이자율 최고한도 초과여부 및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채권추심 여부 및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부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구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할 방침이다.

금감원측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돼 준법의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소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검사 실시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대출모집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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