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 단축 무산

입력 2021-08-31 1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판사 임용 요건상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정하는 입법이 무산됐다.

31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22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올해까지 5년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나도록 했다. 이에 임용 법관 수가 감소해 재판 지연이 심해질 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만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젊은 법조인이 판사가 되는 일이 봉쇄되고 대형 로펌 독식이 심해지며, 전관예우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반면 홍정민 의원은 법관 부족을 우려하며 찬성해 찬반이 엇갈렸다.

이에 결국 과반 찬성표를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삐이~" 새벽잠 깨운 긴급재난문자, 데시벨도 달라진다고? [해시태그]
  • 칸예, '아내 누드쇼'→'디디 게이트' 샤라웃?…'칸쪽이'는 왜 그럴까 [솔드아웃]
  •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 금 사상 최고가 행진에 은행 골드뱅킹 ‘화색’
  • '완전체 컴백' 앞두고 날갯짓 편 블랙핑크…4인 4색 차량 열전 [셀럽의카]
  • 비트코인, 숨고르기 들어가나…연준 모호한 발언 속 내림세 [Bit코인]
  • 제주공항 오늘 윈드시어 특보…지연·결항 속출
  • ‘이 정도면 짜고 친듯’…식품업계 이번주 잇단 가격 인상 발표, 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8,925,000
    • -2.25%
    • 이더리움
    • 4,182,000
    • -4.95%
    • 비트코인 캐시
    • 495,700
    • -3.93%
    • 리플
    • 3,531
    • -6.76%
    • 솔라나
    • 296,900
    • -5.26%
    • 에이다
    • 1,101
    • -6.46%
    • 이오스
    • 895
    • -5.49%
    • 트론
    • 352
    • +0.28%
    • 스텔라루멘
    • 493
    • -5.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750
    • -5.46%
    • 체인링크
    • 28,950
    • -5.21%
    • 샌드박스
    • 583
    • -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