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과세기준 11억 상향…소수정당 ‘절규’

입력 2021-08-31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투데이)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투데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과세기준이 11억 원으로 상향돼 완화된다.

31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재적의원 219명 중 찬성 169명, 반대 30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면, 시가 15억 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15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약 61만 원 종부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또 시가 20억 원의 경우 공시가격은 14억 원 정도로 올해 부담액이 247만 원에서 123만 원으로 줄어든다.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조세법률주의 위배라는 야권의 비판에 직면하며 공시가격 11억 원 상향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기준으로는 과세대상은 다르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개정안을 두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진영 소수정당은 반대토론에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집값이 오른 만큼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낮추는 개정안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은 다를 거라 믿었던 많은 시민들을 두 번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대선주자들이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는 지대개혁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말을 국민에 믿어달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86,000
    • -2.02%
    • 이더리움
    • 4,650,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861,000
    • -0.46%
    • 리플
    • 3,033
    • +0.13%
    • 솔라나
    • 199,300
    • -3.06%
    • 에이다
    • 614
    • -3.15%
    • 트론
    • 408
    • -1.45%
    • 스텔라루멘
    • 357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460
    • -1.41%
    • 체인링크
    • 20,680
    • -1.57%
    • 샌드박스
    • 199
    • -2.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