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ㆍ연쇄 살인' 5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입력 2021-08-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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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56) 씨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께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후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29일 오전 8시께 경찰에 자수하면서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금전적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기 강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또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범죄사실 관련 진술 신빙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NA 검사 등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전날 시신 부검을 진행한 뒤 ‘목 졸림에 의한 사망’이라고 1차 구두 소견을 낸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강 씨가 구속됨에 따라 얼굴·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 판단을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이날 강 씨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보도나 똑바로 해라”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심사 이후에는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며 “(살인 이유는) 사회가 X 같아서 그렇다”고 했다.

강도강간, 강도상해, 절도 등 범죄경력이 14회에 달하는 강 씨는 두 번째 성범죄로 징역 15년을 복역 중 지난 5월 가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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