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소송 법무법인 금융팀 지평으로 이동

입력 2021-08-31 18:37 수정 2021-09-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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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항소할지 검토 중인 금융감독원이 새 변호인단을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손 회장과의 소송 과정에서 금감원 측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이 이직하면서 법무법인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법인 충정의 금융팀은 지난달 30일부터 법무법인 지평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금융팀에는 금감원과 손 회장의 소송전에서 금감원 측 변호를 맡았던 최병문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최 변호사는 1998년 충정 소속 변호사로 등록한 이후 20여 년간 충정에서 근무했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2016~2019년), 금감원 인사 및 조직문화 혁신 TF 위원,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금융상품분쟁조정위원회·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등 금융당국 업무에 참여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보험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는데 삼성생명보험을 대리한 확정배당금 청구 소송 대리(소위 백수보험 사건) 승소, 자살·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재해사망 등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보험약관의 조문, 재해분류표, 장해등급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최 변호사 이외에 임호산·김병희·이한길 변호사가 금융팀에 속해 있다.

법무법인 지평은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더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평은 금융 업무 분야를 △IPO·자본시장 △사모펀드·PE △금융규제·금융회사 자문 △금융회사 M&A·해외 진출 △금융·증권·보험분쟁 등 11가지로 구분해 두고 있다. 손 회장과의 소송전 1심에서 패한 금감원은 항소할지 고민 중이다. 금감원은 판결문을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항소 제기가 가능한 기간은 1심 판결문을 정식 수령한 날로부터 2주다. 판결문 수령은 당사자가 결정하지만 판결문 수령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이다. 선고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법원은 판결문을 자동 수령했다고 판단한다.

1심 선고일이 지난달 27일이었기 때문에 판결문 자동 수령일은 4일 0시다. 항소 제기 가능 기한은 이로부터 2주 후인 18일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소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 변호인단을 새로 꾸릴 계획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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