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사회주택 대수술… 서울시, SH 직접 운영 검토

입력 2021-09-01 10:21 수정 2021-09-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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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피해" 전면 감사 착수
사업 전반 개선 방안 마련 방침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입된 사회주택 사업의 전반의 문제점을 감사하고 정책을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감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서울시 자금을 지원받는 SH공사가 저이용 토지·노후주택 등을 매입한 후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에 저리로 빌려주는 방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시는 2015년부터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 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과 협력해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자의 건설비를 지원하도록 사회투자기금 융자와 사업비 및 대출이자 지원, 토지임대료 저리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런 혜택에도 사회주택 공급량은 애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시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4500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실제 공급량은 61.8% 수준인 2783가구에 그쳤다. 실제 입주는 1295가구에 불과했다. 여기다 입주자 보호가 취약한 문제까지 나타나면서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일례로 2019년에 D협동조합이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해 일부 세입자가 현재까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D협동조합은 사회주택 17곳을 운영 중이었다. 이에 사회주택협회 5곳이 공동 출자해 사회주택관리를 설립하고 이 중 13곳(152가구)을 인수했지만 나머지 4곳(48가구)은 운영을 중단했다. 시는 현재까지 서대문구 사회주택 일부 입주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시는 D협동조합 사회주택에 리모델링 보조금 8억 원을 지원하고, 사회투자기금 융자 6억85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이 중 2억4700만 원은 경영악화로 장기연체채권으로 전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사회주택 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반환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며 "하지만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아직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기존 사회주택 입주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정책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하대근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장은 "사회주택과 관련한 부당‧부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사회주택사업 모델 정착을 위해 SH공사가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의 전반의 문제점을 감사하고 정책을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의 전반의 문제점을 감사하고 정책을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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