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바이오닉스 “가처분신청소송 불순한 의도…적극적 대응할 것”

입력 2021-09-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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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바이오닉스CI
▲에스엘바이오닉스CI

에스엘바이오닉스는 주식회사 더스칼라가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것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지난 2019년 8월 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한 정관변경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에스엘바이오닉스의 관계자는 “현재 회사는 손성진 대표를 필두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며 “주주게시판을 비롯해 SNS상에서 퍼지고 있는 루머 및 허위사실은 사실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악의적인 소송으로 인해 회사와 관련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2019년도에 발생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소송한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회사는 이번 소송으로 인한 주주님들의 피해를 막고 가치 제고를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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