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못 받는다

입력 2021-09-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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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배우자ㆍ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게 돼 재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도록 한다. 피해자는 가해자나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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