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1일 부터 체결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시행에 따라 개시증거금 담보관리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G20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리스크 축소를 위한 규제 강화 조치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장외파생상품거래 금융회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변동 및 개시증거금을 교환하도록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이 시달됐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 관리를 위해,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져(리스크 노출 금액) 관리를 위해 거래 당사자가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 시 이를 보전한다.
변동증거금은 2017년 9월부터 거래 잔액이 3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 중이며, 개시증거금은 올해 9월부터 잔액이 70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개시증거금은 상계가 허용되는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되고, 담보의 재사용도 불가하며 거래 당사자의 신용위험 차단을 위해 제3의 보관기관을 이용하도록 권고된다.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 원 이상인 기관은 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의무교환한다.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관도 내년 9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시증거금 보관 및 관리조건을 충족한 국내 제3의 보관기관으로서 장외파생거래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금융기관은 보유 외화증권을 개시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탁원은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인 유로클리어와 연계한 개시증거금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로클리어는 외화증권에 대한 개시증거금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예탁원은 국내금융기관이 유로클리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외화채권 예탁 잔량이 가장 많은 유로클리어에 계좌를 개설하고 적격담보물 목록 제출 등을 수행해 국내 금융기관이 편리하게 보유 외화증권을 개시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이용자들이 새로운 장외파생상품 규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된 국내ㆍ외 증권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개시증거금 의무교환 대상 금융회사가 늘어나는 만큼, 예탁결제원은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