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도 언론중재법 반대…“표현 자유 제한, 대선 앞둬 더 우려”

입력 2021-09-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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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 서양원 한국신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김용만 한국기자협회 본부장(왼쪽부터)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7단체 기자회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 서양원 한국신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김용만 한국기자협회 본부장(왼쪽부터)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7단체 기자회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1일 국제연합(UN, 유엔)도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달 27일 자 서한에서 개정안이 정보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보고관은 개정안상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리는 30조 2항의 모호한 표현을 언급하며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 및 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의견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런 우려는 내년 3월 대선 기간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정보 접근과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한 시기에 특히 커진다”고 짚었다.

야권과 언론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과 내년 대선에 대비한 입법이라고 비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보고관은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서도 “너무 균형이 맞지 않는다. 과도한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검열을 초래하고 공중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음을 진지하게 우려한다”며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도 “언론인들이 이 같은 유죄 추정을 반박키 위해 취재원을 누설토록 강요받을 수 있고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 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 부여한다는 점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설명을 요청하고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토록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ICCPR 19조 3항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과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 또 ‘전쟁을 위한 선전’과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한다는 20조에 개정안이 부합하는지 물은 것이다.

보고관의 이 같은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 인권이사회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국제사회에 공론화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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