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혐의 효성중공업 전무 구속 기소

입력 2009-01-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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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효성중공업 PG장 불구속 기소

효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효성중공업PG 전무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전직 효성중공업 PG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무일)는 28일 수입부품을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효성중공업PG 전무 김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전무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효성중공업 전 PG장 이모(66)씨도 김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효성이 한국전력에 가스 개폐식 절연장치 부품 등을 남품하는 과정에서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부품수입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전은 1998년 효성과 납품계약을 맺고 당진 화력발전소 3·4호기, 의령변전소 등에 사용될 설비를 공급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모두 2차례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지난 14일 김씨만을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효성그룹이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200억∼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횡령 혐의로 구속한 효성건설 전 자금관리담당 직원 윤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60억∼70억원대의 자금 명세가 적힌 장부를 확보, 비자금 조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송형진 효성건설 전 사장을 수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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