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정부 소유 한국 내 재산목록 제출하라"

입력 2021-09-01 17:34 수정 2021-09-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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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기일을 2022년 3월 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산명시란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자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다. 재산명시기일이 정해지면 이날까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를 해야 한다.

다만 일본 정부가 이제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해왔고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명령에 응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올해 초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국내의 일본 정부 소유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지난 6월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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