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대기업 계열사 21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입력 2021-09-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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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16개ㆍ넥슨 3개ㆍ카카오 2개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넷마블 16개ㆍ넥슨 3개ㆍ카카오 2개
공정위 "편법 지배력확대 감시해야"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등 IT 주력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가 21곳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회사와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도 늘어 이들 집단의 총수 일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감시가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했다.

공정위가 1일 공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IT 주력 집단은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4개 집단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 회사 수는 총 6곳으로 네이버 1곳, 카카오 2곳, 넥슨 2개, 넷마블 1곳이다.

사익편취규제 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공시집단 계열사들이 해당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집단 가운데 카카오(2개), 넥슨(3개), 넷마블(16개)에서 총 21개의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각지대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상장·비상장 모두 포함)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말한다.

IT 주력집단에서 총수 2세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집단과 회사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넥슨에서만 총수 2세 지분 보유 회사가 2곳이 존재했는데 올해에는 카카오에서 1곳이 추가돼 총 3곳으로 늘었다.

카카오, 네이버, 넥슨 등 3개 집단에서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회사에 출자하는 사례도 늘었다. 주로 네이버, 카카오에서 해외계열사의 출자 국내계열회사(9개→13개)가 늘었다. 해외계열사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는 총수 일가의 우회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사익편취 대상이 카카오가 아니라 김범수 의장이 보유한 회사 중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비상장사다. 단순 지분율로 분류하는 것이지 사익편취를 했다는 거는 아니다”고 말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게임업은 일반 제조업의 수직계열화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어떤 게임이 시장에서 성공할지 예측이 어려워 다양한 개발사에 투자하고 자회사로 편입해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구조다” 며 “넷마블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회사는 모바일 게임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소유지배구조도 여전했다. 총수 있는 60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0%로 이중 총수 일가 지분율은 3.5%(총수 1.6%·친족 1.9%)였고, 계열회사는 51.7%, 비영리법인 0.2%, 임원 0.2%, 자사주 2.4%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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