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허위광고 인정...남양유업 전현직 임원 4명 검찰 송치

입력 2021-09-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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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남양유업 발효유 불가리스 (연합뉴스)
▲논란이 된 남양유업 발효유 불가리스 (연합뉴스)

남양유업 이광범 전 대표이사 등 4명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남양유업이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내용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식약처는 4월 개최된 이 심포지엄의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이 언론에 관련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동물실험과 임상을 거치지 않은 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조사에서 홍원식 회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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