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배우 비방’ 조덕제, 항소심서 1개월 감형

입력 2021-09-02 15:07 수정 2021-09-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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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연합뉴스)
▲배우 조덕제. (연합뉴스)

성추행한 여배우에 대한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모욕 혐의 중 3건을 무죄로 판단, 조씨의 형을 1개월 줄였다.

앞서 1심은 조덕제에게 징역 12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성추행 사건 재판 진행 및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또는 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덕제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 조덕제의 형을 1개월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덕제의 명예훼손 글 일부는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덕제는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피해자의 직업 활동 등을 매우 곤란하게 했다”며 “일부라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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