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경쟁률 6049대 1…집값 급등에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광풍

입력 2021-09-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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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1.5억 웃돈까지 붙어
규제 문턱 낮지만 '거주 적발시 강제이행금' 투자 유의해야

▲롯데건설 '롯데캐슬 르웨스트' 투시도.
▲롯데건설 '롯데캐슬 르웨스트' 투시도.

주택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생활형 숙박시설과 같은 틈새 상품으로 빠르게 옮겨붙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분양권 전매와 세금 등에서 아파트보다 규제 문턱이 낮아 대체재로 인식돼서다. 하지만 매입에 앞서 따져봐야 할 점도 적지 않은 만큼 묻지마 투자는 삼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특별계획구역 내 CP2 블록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분양권에는 최고 1억5000만 원 안팎(프리미엄)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전용면적 49㎡형의 경우 동과 층에 따라 1500만~5000만 원, 전용 100~111㎡형은 최고 1억5000만 원의 웃돈이 붙은 상태다.

앞서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난달 진행한 청약에서 총 57만5950건의 역대급 청약 건수가 몰렸다. 평균 경쟁률이 657대 1, 최고 경쟁률은 6049대 1에 달했다. 지상 15층짜리 총 876실(전용면적 49~111㎡) 규모로 지어지는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아파트가 아닌 이른바 '레지던스'로도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이 숙박시설은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돼 일반적인 호텔과 비슷하면서도 실내 취사가 가능해 거주시설로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생숙'의 이유 있는 흥행

아파트도 아닌 숙박시설이 최근 부동산 시장 광풍의 중심에 선 것은 낮은 규제 문턱 때문으로 보인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처럼 주택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가점이 아닌 추첨제로 당락을 가린다.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다. 주택수에 잡히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중과 대상도 아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달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나온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평균 862대 1), 지난 3월 부산 동구에서 공급된 '롯데캐슬 드메르'(356대 1)에 청약자들이 줄을 선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생활형 숙박시설 인기는 주택 위주의 부동산 규제 및 집값 급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서진형 대한부동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아파트 청약의 경우 당첨 문턱이 워낙 높다 보니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청약가점도 따지지 않는 틈새 상품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풍선효과 현상'이라는 것이다.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경우 대규모 개발 호재로 주변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점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청약 열기를 내뿜는데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거주시 강제이행금...투자 유의해야

하지만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엄연히 숙박시설이어서 원칙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초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용되는 주거용 숙박시설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숙박업 미신고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안도 만들었다. 이 법안은 이달 안에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다. 따라서 취득세가 오피스텔처럼 4.6%에 달한다. 또 대부분 상업지역에 들어서 학교와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 주거 편의시설 면에서 아파트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장기간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주택의 대안이 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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