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2개 증권사 공매도 규정 위반 '징계'

입력 2009-01-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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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기관경고, 15개사 기관주의, 14개사 기관유의

지난해 8월과 9월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금감원이 공매도 적정성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32개사가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규정 위반의 정도가 심한 외국계 증권사 3개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15개사에 기관주의, 14개사에 경영유의 통보를 내렸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45개사(국내 31곳, 외국계 14곳) 증권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 32개사가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고 12개 증권사는 공매도 관련 업무처리 기준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일부 증권사는‘공매도를 할 경우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팔 수 없다’는 규정(업틱룰)을 지키지 않은 규모가 시장예상보다 20%포인트 높은 전체의 30%나 됐다.

공매도 호가표시 위반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시장전체 공매도(27조2000억원) 규모의 51%, 가격제한규제 위반금액은 8조원으로 호가표시 위반금액의 5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작된 공매도 금지조치는 증권사들의 내부 규정이 완비될 때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이번 검사를 계기로 시장 참가자들의 공매도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매도가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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