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 대표이사 외 2인에 대해 2020년 5월 8일, 2020년 6월 3일, 2020년 6월 24일 공소 제기한 사안의 제1심 판결한 결과 횡령ㆍ배임 사실이 확인됐다고 3일 공시했다.
총 횡령금액은 388억8312만 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68.72%에 해당한다.
신라젠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 대표이사 외 2인에 대해 2020년 5월 8일, 2020년 6월 3일, 2020년 6월 24일 공소 제기한 사안의 제1심 판결한 결과 횡령ㆍ배임 사실이 확인됐다고 3일 공시했다.
총 횡령금액은 388억8312만 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68.7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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