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두번 울리는 '민사조정'

입력 2009-01-2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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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법원 민사조정 신청 2003년비 16배 증가

손보사들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분쟁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만든 민사조정을 오히려 소비자 압박 수단으로 활용 보험금을 줄이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손보사의 민사조정건수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연평균 257건에에서 2006년부터 1095건으로 급증(평균대비 426%) 2007년에는 1200%증가된 3095건, 2008년8월에는 이미 2007년 전체건수를 넘어 2003년 보다 16배 증가된 3577건으로 나타났다.

보소연은 자본력과 정보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손보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법원에 출석 시켜 보험금 지급 지연, 금융감독원 민원 회피 등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사조정 접수 후 법을 모르는 피해자의 약점을 활용해 유리한 입장에서 조정기일 전에 합의를 유도해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법원의 민사조정을 가장 많이 한 보험사는 한화손보로 교통사고 보험금 1만건당 34건을 신청했고 그뒤로 에르고다음이 31건, 현대가 15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흥국쌍용화재, LIG손보 순으로 민사조정건수가 가장 많아 교통사고피해자를 어렵게 하는 보험사로 조사됐다.

한편 2008년 8월 기준으로 그린화재는 만건당 0.04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그 뒤로 교보AXA(0.51건), 동부화재(2.57건), 롯데손보(2.78건),제일화재(2.96건), LIG손보(3.04건), 메리츠화재(3.09건) 순이었다.

보소연 관계자는 "금융감독 당국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송과 민사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소송 등을 거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거치거나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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