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앞두고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입력 2021-09-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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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2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가리비 등을 포함해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이다.

특히 참돔, 가리비, 멍게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때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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