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 원' 지원금 신청, 오늘 출생연도 끝자리1·6

입력 2021-09-0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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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6일 시작된다. 신청과 지급 대상 여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5부제 운영(첫 주만 해당)에 따라 지원금 신청 첫날인 이날에는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국민 가운데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끝자리가 2·7이면 7일, 3·8은 8일, 4·9면 9일, 5·0인 경우 10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73년생과 1978년생은 수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첫 주 이후부터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모두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된다. 충전금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돼 사용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처를 일원화했다.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편의점이나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사 직영매장으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또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 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앱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에서 결제하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개요 (행정안전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개요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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