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민지원금, 이디야 되고 스타벅스 안되고…사용처는?

입력 2021-09-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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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안되나, 현장 결제는 가능…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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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시작되면서 사용 방법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고르면 된다.

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이다.

다만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 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도 마찬가지다.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등 배달 앱도 사용이 불가하나,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쓸 수 있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해야 한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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