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트하우스 민설아’ 조수민,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승소

입력 2021-09-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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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어썸이엔티)
(사진제공=어썸이엔티)

SBS 인기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민설아 역을 맡았던 배우 조수민이 법원에서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이로써 조수민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 달라는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조수민이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수민은 2018년 8월 어썸이엔티와 7년간의 독점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소속사가 광고·드라마 등 연예 활동을 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고, 연예활동 계약 내용·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다. 또 작품 촬영 중 소속사의 미흡한 조치로 사고를 당했고, 그 후에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후 7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며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고, 법원이 조수민 측 요청을 받아들여 계약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까지 정지시킨 것이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의 책임 소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앞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안 판단이 장기화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채권자의 독자적 연예활동은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단순한 계약관계의 경제적 측면을 넘어 채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에 관한 침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으로 채무자에게 발생할 유·무형적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수민은 소속사의 의무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2006년 아역 배우로 데뷔한 조수민은 최근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에서 민설아 역으로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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