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땐 부부공동명의, 보유 길수록 단독명의 유리

입력 2021-09-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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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부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뭐가 유리할까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로 바꿀 경우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세금 절세 효과가 큰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주택 구매 초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단독명의가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적정시점에 단독명의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현행 종부세법은 단독명의 1주택자에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 △만 70세 이상에 40%의 세액을 공제한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시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 △15년 이상에는 50%를 세액에서 빼준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 16억 원 주택을 58세 남편과 60세 아내가 10년씩 공동 보유하고 있다면 이 부부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137만 원이다. 이 부부가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설정해 단독명의로 전환 신청한다면 과세액이 99만 원으로 공동명의보다 38만 원 줄어든다. 아내가 60세로서 연령공제 20%, 10년 보유 기간 공제 40%를 적용받은 결과다.

공시가 20억 원인 주택을 65세 남편과 63세 아내가 각각 15년씩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로는 올해 328만 원을 종부세로 낸다. 하지만 고령자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남편(30%)을 납세의무자로 단독명의 신청을 하면 세 부담액이 125만 원으로 공동명의보다 203만 원을 덜 낸다.

반면 단독명의로 60세 미만이 공시가 14억 원(시가 20억 원 안팎) 주택을 5년 미만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로 123만 원을 내야 하지만 부부공동명의자라면 둘이 합쳐 65만 원만 낸다.

세무업계에선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유리해지는 시점으로 60세 이상ㆍ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할 때를 꼽고 있다. 60%를 공제받는 시점을 기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단독명의로 전환 신청할 때 절세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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