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2심 첫 공판 "공범과 투자금 회수" vs "개인 간 금전 거래"

입력 2021-09-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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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뉴시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최 씨가 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자금을 직접 마련하고 운영에 개입한 후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현행법상 재단법인 의료법인은 재산 기부나 증여가 있어야 설립 가능하다. 또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면 병원 건립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건물을 대가 없이 기부해야 하고 의료업을 통한 수입으로 출연금을 회수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최 씨가 자본을 투자해 매입한 부동산으로 의료재단 기본 재산을 형성했다"면서 "재산 기부나 증여가 아님에도 의료재단 출연을 가장했고 다른 공범과 함께 투자한 금액을 수익으로 회수하려 했다"며 의료법 위반을 주장했다.

이어 "공범이 의료재단 이사진 교체에 동의하지 않는 등 운영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사위를 요양병원 업무에서 그만두게 했다"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요양급여를 포함한 4억6000여 만 원을 취득해 투자금보다 3920만 원을 초과해 회수했다"고 밝혔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의료재단 운영 관계자와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있어서 돈이 오간 것"이라며 "1심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는 정리가 됐는데 다시 최 씨와 재단 간의 금전 거래로 만들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기존의 의료법 판례를 보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시설을 주도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조금 거들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며 "최 씨는 의료재단 등기이사에 올랐을 때부터 자신을 빼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공모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적극적 공모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최 씨는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 측이 신청한 보석 심문을 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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