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인 장기요양급여 산정 방법 시행령 위임, 합헌"

입력 2021-09-06 15: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관 (뉴시스)
▲헌법재판관 (뉴시스)

노인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이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급여비용을 정할 때 요양보험의 재정 수준, 가입자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요양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항목 등을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 급여의 실시와 그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을 이미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령에 위임했다고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의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에 유보한 것"이라며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쿠팡 유출 개인정보, 中서 ‘1억회 열람’ 파장…韓정부 조사 정당성 확보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5: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55,000
    • -2.15%
    • 이더리움
    • 3,019,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772,500
    • -0.45%
    • 리플
    • 2,121
    • -0.14%
    • 솔라나
    • 126,300
    • -1.25%
    • 에이다
    • 392
    • -2.24%
    • 트론
    • 410
    • -0.97%
    • 스텔라루멘
    • 234
    • -1.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50
    • -1.86%
    • 체인링크
    • 12,730
    • -2.08%
    • 샌드박스
    • 126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