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법제처 심사 중인 시행규칙은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3월 16일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해 일반 국민과 지역주민,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쳤다.
시행령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 주변 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지원 및 지역기업의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단을 구성한다. 현재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추진단 직제·규모 등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 범위에서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ㆍ방법을 규정했다. 아울러 공사ㆍ용역 등에서 지역기업 우대계약대상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계약 내용을 고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ㆍ결정토록 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내실 있게 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는 올해 5월 28일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용역을 맡아 착수했다. 국토부는 내년 기본계획 수립, 설계와 시공을 병행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