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설명회 개최…업계 “신고마감 앞두고 의아”

입력 2021-09-06 17:37 수정 2021-09-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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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사업 신고설명회를 6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영업 종료시 거래소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영업 종료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업체의 불안감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준비를 지원하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줌(Zoom)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됐고 ISMS 인증획득·심사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 30여 곳이 회의에 참석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종료할 경우 지체없이 영업정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특금법상 신고요건 중 하나인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만 신고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 경우에 원화마켓 영업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신고접수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됐다.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거래소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또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소에서는 △영업종료 사전 공지(최소 7일 전) △입금종료 및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안내 △회원정보 파기 등 필요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신고 접수 이후에 대한 내용들도 다뤄졌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이후 FIU와 금감원은 최대 3개월간 신고심사를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금지 등 준수 조치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신고접수 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FIU는 이용자의 주의를 각별히 당부했다.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영업 중단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하거나 영업중단시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뚜렷한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신고를 앞두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주지하는 측면이 강했다”며 “신고를 3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일정을 잡은 것을 두고 내부에서 술렁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소 측에 지난 3일 설명회 개최에 대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화마켓만 폐업하는 곳도 다수 발생할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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