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만명+α’ 신용사면, 다음달 12일부터 조회 가능…시스템 구축 중

입력 2021-09-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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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책인 신용사면제도가 다음 달 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7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신용사면 대상인지 확인하는 조회 서비스를 다음 달 12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사(CB)들은 해당 날짜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신용사면은 지난 8월 권역별 금융협회와 CB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으로 코로나19로 생계난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연체 기간은 작년 1월부터 지난달 말일, 대상인 연체 금액은 2000만 원 이하다. 올해 말까지 연체액을 모두 상환하면 연체 기록은 삭제된다.

신용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체를 성실히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연체자들의 신용사면과 관련해 200만 명이 넘는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연체자는 23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발표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개인 대출자만 따졌을 때 약 23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여기에 개인사업자까지 포함되면 제도 수혜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달에 신용사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B사는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기업데이터 ,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등이다.

대형 CB사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장기연체 정보, CB사가 별도로 수집한 연체정보를 바탕으로 차주 기준의 연체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라며 “시스템 구축은 특정 기관이나 사이트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차주들이 개별 CB사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는 “CB사도 신용 정보 공유 제한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변경 등을 준비할 것”이라며 “CB사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가 정보를 조회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구현할 지는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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