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고 유동성 종목에도 시장조성 명목으로 적극 개입해”

입력 2021-09-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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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투자금융, 부국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시장교란 행위로 철퇴를 가한 이유는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에서 빈번하게 정정, 취소 주문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들이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들에 대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 시장교란 행위는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그동안의 해명과는 배치된다.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인 만큼, 향후 금감원과 증권사 들간에 치열한 법리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8일 금감원 관계자는 “유동성이 풍부한 고유동성 종목 중 빈번하게 정정, 취소 주문을 한 시장조성자 9개사를 대상으로 시장질서교란 행위로 과징금을 부여한 것”이라며 “해당 종목들을 공개할 경우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구체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과징금 총 480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통보했다. 올해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은 국내외 증권사는 총 14곳인 가운데 9개 증권사에 대해 금감원이 철퇴를 가한 것이다.

해당 증권사들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 시장교란 행위는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시장조성자들은 유동성이 부족해 거래하기 어려운 종목들의 비어있는 호가를 채워주는 식으로 시장의 원활한 매매 거래를 돕는 역할을 한다며 주문 취소, 정정하는 것이 업무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설명은 증권사들의 해명과 다르다. 유동성이 풍부한 고유동성 종목에서 빈번하게 주문 정정 및 취소를 했다는 것이다.

시장조성자제도란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지정 증권사들이 매수ㆍ매도 가격을 아래위로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금감원의 설명대로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에서 그것도 매수, 매도 주문을 정정, 취소를 반복했다면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증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매수, 매도에 대한 주문 정정, 취소를 반복할 경우 증권사들도 개인투자자들에게 불공정거래혐의 경고를 하고, 3차례 이상 반복될 경우 거래를 제한 시키고 있다.

또 증권사들이 거래소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금감원에서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에 대해서 금감원은 “거래소가 봤던 자체검사는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 본 것이고 금감원은 주문을 낸 것을 기준으로 검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통보한 9개 증권사에 대해 10일까지 였던 의견제출 기한을 16일로 연장했다.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이다 보니 증권사들의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재재심의위원회, 증선위, 금융위 안건소위, 정례소위 등 계속 회의를 하면서 증권사들이 와서 소명할 수 있어 과징금 규모는 사전통지한 것이고 진술하면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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