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해군 일병 가혹행위 신고 뒤 극단 선택·"천국 보내주려" 지인 3세 아들 폭행 살해한 여성 外

입력 2021-09-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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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병사...해군 일병, 가혹행위 신고 뒤 극단적 선택

해군 소속 일병이 선임병들의 구타·폭언·집단 따돌림을 신고했지만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7일 해군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한 고(故) 정 모 일병은 올 2월 해군 3함대 강감찬함에 배속됐습니다.

전입 열흘 뒤 정 일병은 사고를 당한 부친을 돌보기 위해 2주간 청원휴가를 받았고, 복귀 후 2주간 격리됐습니다.

정 일병에 대한 선임병들의 괴롭힘은 복귀 직후 시작됐다고 센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일병이 갑판 근무 중 실수를 하자 선임병 2명이 가슴과 머리를 밀쳐 넘어뜨렸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정 일병의 질문에 ‘뒤져버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센터는 이밖에 승조원실에서도 폭언·폭행 등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센터 측은 “정 일병은 3월 16일 함장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선임병들의 폭행·폭언을 신고하고 비밀 유지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함장은 피해자를 선임병들로부터 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 후 3월 26일에는 정 일병이 배 안에서 자해 시도까지 했지만, 함장은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를 받는 게 어떻겠냐’며 선임병들과 마주하게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 일병은 선임들의 가혹 행위 속에 구토·과호흡 등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며 갑판에서 기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장은 4월 6일에야 정 일병을 하선 시켜 민간병원에 위탁진료를 보냈습니다. 신고일(3월 16일)을 기준으로 21인 만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 분리가 이뤄진 셈입니다.

이후 정 일병은 민간병원에 6월 8일까지 입원했고, 퇴원 후 휴가를 받아 귀가했으나 신고 약 석 달만인 이달 18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 군사경찰은 정 일병 사망 이후 수사에 나섰지만 주요 수사 대상인 함장 등 간부들이 7월에 발생한 청해부대(문무대왕함)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현지에 긴급 파견되면서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천국 보내주려고”... 지인 3세 아들 폭행해 살해한 필리핀 여성 구속

주한미군인 지인의 3살 아들을 살해하고 나체 상태로 도심을 활보한 필리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7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필리핀 국적 A(30)씨를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경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B(3)군의 얼굴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은 A씨와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의 아들로, 지인의 부탁으로 A씨와 B군과 B군의 7살 형을 맡아 데리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군의 형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나체 상태로 안정리 일대 도심을 40여 분간 활보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파출소에 보호조치 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보호조치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폭행한 사실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A씨는 범행 이유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있어서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후 나체로 활보한 것에 대해서는 “악령을 보내고 교회에 가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는 “범행 전 술을 2잔 정도 마셨다”고 말했으나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질환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B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출소 3개월 만에 또 여성 추행한 40대 구속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지하철에서 또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이모(40)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출근 시간대 지하철 4호선에서 30대 여성 승객을 10분 이상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CCTV와 범행 수법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 지하철 동대문역에서 잠복하다가 지난달 26일 이씨를 검거했습니다.

이씨는 성범죄 전과 10범으로 2017년에도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복역하다가 출소 3개월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씨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한 죄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강제추행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만, 공중 밀집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은 전자발찌 대상이 아니다”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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