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운행 상황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거짓 광고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구 FCA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6200만 원(각각 8억3100만 원·2억3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1∼2018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을 통과한 차량의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이중 아우디폭스바겐은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새롭게 선보인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의 브랜드로 판매한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실질적으론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기환경보전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업체는 인증시험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실제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임의설정)을 설치했다. 해당 차량은 인증시험을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으나 이후 환경부로부터 임의설정에 따른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광고한 두 업체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돼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6년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친환경차라고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 3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