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 승소…법원 "1억 원 배상하라"

입력 2021-09-08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뉴시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뉴시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부장판사는 8일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씨는 안 의원이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안 의원은 당시 최 씨 일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불법 은닉재산을 국내외에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씨는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 씨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옥중 진술서를 통해 "안민석은 그동안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욕망과 야욕 때문에, 그 직위를 이용해 갓 20대 청춘(딸 정유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한 가족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말살시킨 자"라며 "그동안 그가 주장한 물증과 증거도 없는 거짓에 대해 몇 가지만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구속기소 된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을 확정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만전자·100만닉스…'6천피' 눈앞
  •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2월 국내 배당주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다같이 단종 안아"⋯'왕사남', 과몰입 비결 탈탈 털어보니 [엔터로그]
  • 내집 마련 멈춘 30대⋯신규 주담대 감소폭 전 연령대 중 '최대'
  •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발효…15% 인상 시기는 미정
  • 은마아파트 화재 사고…10대 여성 사망
  • 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려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 부과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00,000
    • +0.04%
    • 이더리움
    • 2,718,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3.79%
    • 리플
    • 1,993
    • -0.05%
    • 솔라나
    • 115,200
    • +0.17%
    • 에이다
    • 382
    • -0.78%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20
    • +1.26%
    • 체인링크
    • 12,090
    • -0.33%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