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난 계속되는데…대출 문턱까지 높아져 실수요자 ‘이중고’

입력 2021-09-08 14:46 수정 2021-09-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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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셋값 지난달 1.25%↑
3기 신도시 등 청약 대기 수요에
전세대출 규제 카드까지 '만지작'

▲수도권 전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대출 문턱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전세 실수요자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북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 전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대출 문턱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전세 실수요자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북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 전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까지 예고돼 전세 실수요자의 ‘이중고’가 예상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달 연내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세 매물이 최근 한 달 새 10% 이상 줄어든 곳도 속출했다. 여기에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전입을 위한 전세수요도 늘고 있고,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규제도 예정돼 있어 전세 실수요자의 내 집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수도권 전셋값 지난달 1.25% 올라…연내 최고 수준

8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수도권 주택 전셋값은 1.25% 상승했다. 이는 지난 1월 1.05%를 기록한 이후 올해 월간 기준 가장 많이 오른 수치다. 서울 주택 전셋값 역시 지난달 0.95% 올라 1월(1.21%)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보다 경기와 인천 지역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경기는 1.07%에서 1.44%로, 인천은 1.24%에서 1.52%로 상승했다. 수도권 전셋값은 5월 0.71% 오른 뒤 석 달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6월과 7월에는 각각 1.04%와 1.03%씩 올랐다.

전세 시장 불안 속에 전세 신고가 거래 행렬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영향으로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과 우수 학군, 역세권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렸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전용면적 84㎡형은 지난 4일 10억4000만 원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현재 같은 평형대 전세 매물은 없다. 직전 전세 계약금 최고가는 지난 5월 거래된 9억2000만 원으로, 넉 달 새 1억2000만 원 더 올랐다.

경기 지역에선 서울 접근성이 좋은 광명과 김포로 전세수요가 집중됐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8일 기준 경기 광명시 전세 매물은 한 달 전보다 15.4%(44건) 줄어든 243건으로 집계됐다. 경기 지역 내 전세 매물 감소율 1위 기록이다. 같은 기간 김포시는 845건에서 748건으로 11.5%(97건) 줄어 경기에서 네 번째로 감소율이 높았다.

광명시 하안동 주공8단지 전용 84㎡형은 1일 4억8000만 원의 신고가에 전세 거래됐다. 이 단지 역시 같은 평형 전세 매물은 없다. 전용 84㎡형보다 작은 전용 59㎡형 전세 보증금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는 4억 원이다.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리버에일린의뜰 전용 84㎡형도 2일 신고가인 4억 원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3기 신도시 등 청약 대기 수요에 전세대출 규제까지…‘이중고’ 계속

앞으로 전세 시장 불안요소도 많아 전세 실수요자의 전셋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7만1000가구를 포함해 10만1000가구를 추가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사전청약 계획을 합치면 총 사전청약 물량은 16만3000가구에 달한다. 사전청약은 당첨 이후 최대 3년 이후인 본청약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전셋집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사전청약 물량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전세난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제한 카드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무주택자까지 대출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전세대출 제한 대상은 다주택자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부동산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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