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생산라인 실사

입력 2009-01-29 11:09 수정 2009-01-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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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9일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고영한 수석부장판사 등 판사 3명과 법원 조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평택시에 있는 쌍용차 본사에서 현장검증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날 경영진과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차례로 듣고 생산시설도 직접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다음 달 9일까지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법원이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직권으로 파산을 결정할 수 있고, 반대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쌍용차의 경영을 총괄할 법정관리인을 선임해 상하이차를 비롯한 주주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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