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코빗 은행 계좌 받았다…“조만간 신고서 제출”

입력 2021-09-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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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나란히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이들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 전까지 사업자 신고를 위한 가장 큰 문턱을 넘었다. 실명계좌 발급이 체결된 만큼 세 거래소는 조만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최종 신고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위험평가 심사를 마치고 실명계좌 계약 체결과 확인서 발급을 마쳤다. 이날 신한은행도 코빗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했다. 다만 코빗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신한은행과의 계약 연장 결정이 남아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등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선 ISMS 인증은 물론 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트래블룰과 관련해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이 장기간 논의한 결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세탁위험을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고 수리 후 고객신원확인(KYC) 및 지갑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거래소 고객은 원화마켓을 비롯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고 접수 이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작업에 빗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코빗을 더해 3개 거래소는 트래블룰 합작법인을 통한 정보공유 체계와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 실명계좌 확보한 세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FIU 신고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후 신고 접수는 규정과 절차에 맞추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케이뱅크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신고서를 무난히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 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원화마켓을 제거한 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재로선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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