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유가시 법원·국회도 냉난방제한 가능

입력 2009-01-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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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기업은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지난해처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140달러에 달할 정도로 초고유가가 되면 정부, 공기업은 물론 국회, 법원 등 공공기관 및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의 냉난방 온도가 제한된다.

또한 공기업이나 민간이 이 제한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초고유가 상황 등 에너지 절약이 시급하게 요구될 경우 공공기관 및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에 대해 냉난방 온도를 제하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경부 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냉난방 온도를 제하할 수 있다.

제한온도가 유지, 관리되지 않으면 1차로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적용대상은 현재도 국무총리 지침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이 적용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외에 국회,법원이 포함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연간 2000 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로, 에너지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백화점, 호텔, 사무용 건물 등 598곳(2007년 기준)이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병원(2007년 기준 71개)은 제외되며 특수용도로 사용돼 온도 유지가 필요한 전산, 기계장비 비치구역, 식품, 미술품 보존구역 등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지경부는 냉난방 온도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상건물, 제한온도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냉난방 제한한도는 냉방의 경우 26℃이상, 난방은 20℃ 이하가 될 전망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상업·공공건물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5.6%로, 산업(3.0%), 수송(1.8%) 등에 비해 높고 특히 건물 냉방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10%에 달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건물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냉난방 에너지의 비효율적 관리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온도제한 필요상황이 발생하면 구체적 적용시기와 대상 건물별 제한온도 등을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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