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사실관계ㆍ인권침해 여부 점검

입력 2021-09-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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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도록 한 피의자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당시 수사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권보호관실에서 사실관계와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KBS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2017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모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수사하면서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씨에게 이 지사의 비위 의혹을 털어놓으라고 압박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가족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2017년 이 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이후 2018년 3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2018년 4월 뇌물공여 등, 2019년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2019년 2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10일 일부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상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1심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의혹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사건을 지휘했던 A 검사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모두 부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보도하게 된 근거, 표적 수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구성으로 봐서는 '지나칠 일이 아니다',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진행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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