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후배 성매매 강요 주장에 반박…“협박 안 먹히자 허위사실 폭로”

입력 2021-09-0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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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쳐야 찬다’ 현주엽 (사진제공=JTBC)
▲‘뭉쳐야 찬다’ 현주엽 (사진제공=JTBC)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측이 성매매 폭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8일 현주엽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민주는 “현주엽씨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하였던 피의자의 변호인인 L변호사의 이번 폭로 내용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주엽 측은 “피의자와 그 변호인인 L변호사는 현주엽씨에게 지속적으로 고소취하와 모든 방송중단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왔다”라며 “추가 폭로를 운운하며 고소를 취하하게 하면서 합의금으로 거액의 돈을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주엽은 그들이 요구하는 방송중단을 거부했고 이에 피의자의 변호인이 사실이 아닌 ‘집창촌’을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폭로했다는 것이 현주엽 측의 주장이다.

현주엽 측은 “L변호사는 수원중부경찰서가 왜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지 그 증거들도 잘 알지 못하면서 수사기관을 비방하고 있다”라며 “고소인의 대리인인 본 변호사들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A씨가 명백한 증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집창촌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 또한 증명했다”라며 L변호사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작성했으나 현주엽이 사건의 확대를 삼가자며 만류했다고 설명했다.

현주엽 측은 “이젠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하여 강요미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작성된 고소장을 즉각 접수할 것”이라며 “모든 것은 수사 결과 밝혀질 거다. 허위사실 인터뷰를 믿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주엽은 지난 3월 학창시절 후배 선수를 폭행했다는 학폭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하지만 지난 1일 폭로자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현주엽이 과거 후배들을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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