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전세주택 476가구 공급…27일부터 청약 접수

입력 2021-09-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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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왼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경기 안양시 소재 LH 1호 공공전세주택 '미래타운'을 방문해 전세대책 이행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현준(왼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경기 안양시 소재 LH 1호 공공전세주택 '미래타운'을 방문해 전세대책 이행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전세주택 476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1·19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 공급하는 주택이다.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내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은 476가구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424가구, 부산·광주·전주 등 지방권에서 52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북·노원·은평·성북·동대문구에서 92가구, 인천 서구, 연수구에서 191가구, 경기 수원·용인·안양·시흥·의정부시에서 141가구다. 지방권에서는 부산 사상구·서구·사하구에서 30가구, 광주 남구·서구·북구·광산구에서 20가구, 전북 전주시에서 2가구를 공급한다.

가구별 실사용 면적(전용면적+발코니 확장면적)은 58.99~108.13㎡며, 임대보증금은 1억2000만~3억3000만 원 수준이다.

주택 신청은 모집공고일(9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이면 1순위, 2인 이하면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있는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하면 신청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27일부터 30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청약이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이나 접수는 불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4일, 계약체결은 11월 15일 이후로 예정돼 있다. 계약 후 입주지정기간(90일)내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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