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병원 불법개설’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입력 2021-09-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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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뉴시스)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최 씨는 지난달 13일 "고령이고 치매 증상으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는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잘 배려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본인 때문이 아닌 딸의 남편 때문으로 증인들에 대한 협박이나 회유 가능성도 없다”며 “불구속 원칙으로 돌아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 씨 측 주장과 검찰 의견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기로 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최 씨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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