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실이 운영 4개월만에 1200억원이 넘는 사업비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 본청과 사업소, 도내 31개 시·군, 도 공공기관 등의 사업비 총 789건, 1조 2786억원의 원가·설계 심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심사대상 사업비의 9.6%에 해당하는 1225억원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계획은 한정된 재원속에서 신규투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를 최소화하는 효율적 재정운영이 필수적이라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계약심사담당관실 신설과 함께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의 제조와 구매 담당자는 계약 전 반드시 계약원가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계약 원가심사는 5억원 이상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및 2000만원 이상 물품을 대상으로 계약 성사 전에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사례별로보면 ▲원가가 시장가격보다 높게 산정돼 감액 조정된 유형이 818억원으로(66.8%)로 가장 많고 ▲물량 과다 산정 및 오류ㆍ중복 계상 등을 조정한 것이 214억원(17.5%) ▲현 실정에 맞도록 공법을 변경하거나 자재 조정 및 사업대가 기준 등을 조정해 193억원(15.7%)을 절감했다.
경기도 홍완표 계약심사담당관은 "계약원가심사제는 그동안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 시 문제됐던 사업원가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없앴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절감예산은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복지사업확대 등 서민생활안정에 재투자돼 도민경제에 미치는 실제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도 계약원가심사제를 통해 2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