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와 재해 인과성,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기존 판례 유지

입력 2021-09-09 1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해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4년 4월 동료 직원과 함께 약 5kg 상자를 1차례에 2~3개씩 옮겨 총 80개를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뒤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 씨의 아버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유족이 내세운 근거만으로는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전합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전합은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4명은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가운데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야구장부터 테마파크까지…캐릭터가 '어른이'들을 홀린 비결 [이슈크래커]
  • 5월 2일 임시공휴일 무산됐지만 권장휴무 됐다?...대감집 노비들의 이야기 [해시태그]
  • "SKT 20년 이용했는데 해킹이라니"…전국 대리점 '유심 대란'
  • 빅텐트 최강조합 '한덕석'…"李 꺾을 확률 가장 높다" [디지트라다무스:AI무당]
  • 소방청, 대구 북구 산불 관련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
  • “탄핵 찬성, 반대?” 사회 곳곳에 나타나는 ‘십자가 밟기’ [서초동 MSG]
  • 청주 고교서 특수교육 학생 흉기 난동… 교장 등 6명 부상 [종합]
  • 안전 운전도 하고, 벌점 감경 포인트도 쌓고…‘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제한줌]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44,000
    • +1.16%
    • 이더리움
    • 2,602,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507,000
    • +0%
    • 리플
    • 3,338
    • +3.28%
    • 솔라나
    • 216,900
    • +1.5%
    • 에이다
    • 1,029
    • +2.18%
    • 이오스
    • 978
    • +2.3%
    • 트론
    • 355
    • -1.39%
    • 스텔라루멘
    • 41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750
    • -1.2%
    • 체인링크
    • 21,470
    • +2.63%
    • 샌드박스
    • 436
    • +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