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불만 폭주에 지급대상 90%로 확대

입력 2021-09-09 18:45 수정 2021-09-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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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기준 월소득액 '3인' 1195만2000원, '4인' 1462만9000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88%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게 최대 과제다. 이의신청에 증명 요구가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 반영해 수용해야 한다는 게 당 입장”이라며 “88%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라고 말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의신청이 폭주하는 데 대해 “작년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40만 건 이의제기가 있었다”며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 의장은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우려에 관해선 “추계 때 딱 88%에 맞춘 게 아니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1~2% 정도는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정부가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행정력으로 선별해 왔지만 88%가 아닌 실제 87.9%가 선정됐다. 이의신청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추가 지급 대상자의 경우 3개월가량 소비할 시간 여유를 주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90% 월 가구소득액은 3인 가구가 1195만2000원, 4인 가구는 1462만9000원이다.

고무줄 지원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박 의장은 이의신청 기준일인 6월 30일과 지급신청일인 이달 6일 사이 출생 및 사망 등으로 가구 구성원 숫자가 변하거나 코로나19 피해 반영이 되지 않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문제를 거론하며 상정하고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나흘 만에 5만 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라 추가 행정비용과 혼란 야기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10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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